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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정책 안내 2025-03-10

안녕하세요 카카오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판매 관련 법령과 판매 관련 당사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당사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현행 법령 및 각 지자체 조례를 위반하는 판매자에게 판매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판매자께서는 상품 운영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량제 봉투 판매 시 준수사항

- 종량제봉투 판매소(판매인) 지정서 게시

 - 각 지자체별 조례에서 요구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준수

 

►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지자체장으로부터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만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 위 내용을 위반한 채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 대행 계약 판매자의 준수사항

  → 지자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 요구하는 판매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판매해야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판매하고자하는 각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조례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대표적인 준수사항 예시 

 -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가격표 부착

 - 종량제 봉투판매소 표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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