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약처에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개정 및 화장품 비건 표시광고 안내서를 발간하여 관련 내용 공유드립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상품 판매 중지 및 스토어 이용 정지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개정 주요 내용 [바로가기]
<금지 표현 예시>
-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 공인 관련
<예시>
병원용, 병원전용, 피부과전용, 피부과시술용, 약국용, 약국전용 화장품
-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예시>
바늘, 니들, 마이크로니들, 미세침,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외음부세정제의 '이너 케어', '질 내 주입/사용' 등
- 인체에서 유래한 특정성분(엑소좀, 리포좀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예시>
엑소좀 화장품, 엑소좀 등
단, 실증자료에 기반한 식물 등 인체 외에서 유래한 경우는 가능 ex.우유 엑소좀, 식물 엑소좀 등
- 피부나이 N(세 등 기간을 의미하는 단위) 감소 또는 어려진다는 표현
<예시>
피부나이 10년 감소, 피부나이 5세 어려짐, 피부나이 -3살 등
- 원료 관련 설명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사용
<예시>
논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약품 오인 정보 제공 등
■ 화장품 비건 표시광고 안내서 주요 내용 [바로가기]
•비건 화장품이란 :
1.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2.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3.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원료 기준 :
- 동물성 원료 및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 동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미생물(박테리아, 효모, 균류 등)로 공정 과정을 거친 원료 사용 가능 ex. 발효 용해물, 추출물
•제조관리 기준
- 제조 중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함
•실증 구비 자료
- 위 내용에 대한 실증 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표시광고
- 완제품이 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건' 화장품으로 표시광고 할 수 있음
- 완제품이 아닌 특정 원료만으로는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비건'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없음
- 비건 화장품이더라도 '동물실험 미실시' 문구를 표시광고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