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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개정 및 화장품 비건 표시광고 안내서 발간 안내 2025-02-14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약처에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개정 및 화장품 비건 표시광고 안내서를 발간하여 관련 내용 공유드립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상품 판매 중지 및 스토어 이용 정지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개정 주요 내용 [바로가기]

 

<금지 표현 예시>

 

-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 공인 관련

     <예시>

     병원용, 병원전용, 피부과전용, 피부과시술용, 약국용, 약국전용 화장품 

 

-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예시>

      바늘, 니들, 마이크로니들, 미세침,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외음부세정제의 '이너 케어', '질 내 주입/사용' 등 

 

- 인체에서 유래한 특정성분(엑소좀, 리포좀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예시>

     엑소좀 화장품, 엑소좀 등

     단, 실증자료에 기반한 식물 등 인체 외에서 유래한 경우는 가능 ex.우유 엑소좀, 식물 엑소좀 등

 

- 피부나이 N(세 등 기간을 의미하는 단위) 감소 또는 어려진다는 표현

     <예시>

     피부나이 10년 감소, 피부나이 5세 어려짐, 피부나이 -3살 등 

 

- 원료 관련 설명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사용

     <예시>

     논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약품 오인 정보 제공 등 

 


■ 화장품 비건 표시광고 안내서 주요 내용 [바로가기] 

 

•비건 화장품이란 :

     1.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2.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3.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원료 기준 :

     - 동물성 원료 및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 동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미생물(박테리아, 효모, 균류 등)로 공정 과정을 거친 원료 사용 가능 ex. 발효 용해물, 추출물

 

•제조관리 기준

     - 제조 중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함

 

•실증 구비 자료

     - 위 내용에 대한 실증 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표시광고

     - 완제품이 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건' 화장품으로 표시광고 할 수 있음

     - 완제품이 아닌 특정 원료만으로는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비건'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없음

     - 비건 화장품이더라도 '동물실험 미실시' 문구를 표시광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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