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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수입식품 소분 판매 관련 안내의 건 2025-02-06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근 판매자 정보 등을 감춘 상태로 소비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식품을 소분·판매하거나,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수입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가 되어야 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및 제20조(수입신고 등)에 따라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입신고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 없이 소분·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판매자분들께서는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되는 상품이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위반한
상품(한글표시사항 미표시, 무신고 수입상품 등)이 판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