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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버킨백 등 상표 무단 사용 주의 안내 2025-02-05
안녕하세요,
카카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에르메스'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버킨'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명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 한국경제 : "에르메스 버킨백이랑 똑같죠?"…난리 난 10만원짜리 가방
상표 권리자로부터 별도의 허락 없이 해당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상품명, 검색어 등)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금지됩니다.
■ 관련 법령 : 상표법 제89조, 제108조, 제230조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법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등록하신 상품에 대해 점검 및 위반 키워드 삭제 부탁드립니다.
안전거래센터에서는 관련 위반 행위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 확인 시 상품 판매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