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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플루엔자(독감) 진단키트 상품 등록 시 주의사항 안내 2025-01-15
안녕하세요,
카카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인플루엔자(독감) 진단키트는 "전문가용"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개인용(자가검사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독감) 진단키트를 판매하면서 "자가, 자가진단, 홈테스트, 셀프" 등의 광고문구나 유사표현을 사용하여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전문가용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병원이나 의료기기 판매 업체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므로,
자가검사 대상 제품처럼 오인성이 있는 광고가 확인되는 경우 상품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관련 상품 판매자분들께서는 상품 등록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