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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숙취해소' 표시광고 관련 사항 안내의 건 2025-01-15
안녕하세요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금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라, '숙취해소'와 관련된 표시 및 광고 표현은 2025년 1월 1일부터 표시·광고 실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표시· 광고를 지속하거나,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결과에 따르지않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표시·광고 중지명령 후 표시·광고 지속 : 영업정지 1개월
② 실증자료 검토결과 타당성 등 인정되지 않은 부당한 표시·광고 : 영업정지15일
③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 : 행정지도(6개월 계도기간)
※ 계도기간 이후 식품제조업(유통전문판매업 포함) 품목제조정지 15일,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제외) 영업정지 5일
이에 ‘숙취해소’ 관련한 기능성 실증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사전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숙취해소' 표시 및 광고가 확인되는 경우
운영하시는 상품에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오니 판매자분들께서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