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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요청 건 2025-01-03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관련 내용 공유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 판매 동물용의약품은 반려동물에 위해를 줄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시어 동물용의약품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