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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형식미승인 소화기 (리튬이온전지용 소화기 등) 판매 불가에 관한 계도 안내 2024-12-03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소화기를 비롯한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하며,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열, 소방시설공사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방청에서는 형식승인 받지 않은 불법 소화기가 판매에 관해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있사오니
판매자께서는 첨부한 계도문 및 Q&A를 참고하시어 판매 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커머스 또한 미승인 불법 소화기 판매에 관한 상시 집중점검을 진행중입니다.
형식승인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약관,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