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AI 이미지를 활용한 표시·광고 위반 행위 주의 안내 2024-11-26

안녕하세요.

카카오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최근 AI 이미지를 악용한 표시·광고 위반 행위가 문제되고 있어 주의 안내드립니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시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표적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유형을 안내드리오니 판매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상품 등록 시 표시·광고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1.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 국내에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문자, 외국어 등으로만 표시ㆍ광고함으로써 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

-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을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일부 재료나 성분만 수입되고 실제는 국내에서 제조, 조립 또는 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생산 또는 수입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고 제조업자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행위

- 국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국내 유명산지에서 생산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 원재료, 성분에 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특정 원자재나 성분이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실제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이 수입된 것을 완제품이 수입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부된 원재료나 성분을 가지고 전체의 주된 성분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3.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일정 성능을 발휘한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인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표시ㆍ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특허 등록 자체가 상품의 성능ㆍ효능이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도 특허 등록 사실 그 자체만으로 성능ㆍ효능의 우수성 또는 안전성 등을 광고하는 경우

 

4. 규격, 용량, 수량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 실제 용량 또는 수량과 다르게 용량 또는 수량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용량을 실제보다 크게 나타내기 위하여 외형의 크기를 내형의 크기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카카오커머스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건전하고 가치 있는 전자상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품등록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등록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상품 등의 수정 요청 및 판매 중단,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정지 하거나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등

페널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판매자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거래센터 전체메뉴메인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