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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올바른 사용정보 안내 보도자료 2024-11-18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약처에서 노화 방지 및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와 최근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공유드립니다.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식약처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를 거쳐야 하며 심사(보고) 기능성 효과 외 치료 목적의 표현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을 포함한 화장품 판매 시 '피부 재생', '세포 노화 억제', '혈액순환 개선' 등 의약품 수준의 광고는 불가하며,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피부 내 주입해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판매자분들은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관련 사항을 위반한 제품 판매 및 광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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