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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광고 주의사항 안내 2024-11-13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최근 식약처는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을 금연보조제로 판매하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보조 목적의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1)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
2)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가 있습니다.
금연보조제로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이 무니코틴을 표방하며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폐·입 등으로 흡입(호흡)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불가하오니,
판매자분들께서는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관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