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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및 판매불가 안내 2024-10-02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24년 2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성분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10월 1일까지만 판매 및 유통이 허용되고 이후에는 전면 금지됨을 안내드립니다.
 
이를 위반 시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 제5호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상품 판매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재고 또한 판매가 불가하오니 각별한 유의부탁드리며,
상기 사항을 유의하시어 판매하는 제품에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성분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거래센터는 관련 상품을 모니터링하여, 전성분 등을 통해 해당 성분이 사용된 경우 즉시 판매 금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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