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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적합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부적합 촉매제(요소수) 판매 금지 안내 2024-09-26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자동차 연료 첨가제와 촉매제(요소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동법에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한 공급,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께서는 아래 첨부한 목록을 확인하시어 부적합 제품이 판매되고있지 않은지 점검해주시기 바라며,
부적합제품이 판매되는경우 즉시 판매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적합/부적합 촉매제(요소수)의 최신 목록 확인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오니, 상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 - [정보/알림] - [연료/첨가제/촉매제]
안전거래센터에서는 부적합 제품의 판매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부적합 제품 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상품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2 : 제조기준 부적합 촉매제 목록 (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