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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약처에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24.8.26~9.3)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적발 사례
[식품 적발 사례]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일반식품(고형차, 캔디류 등)을 ‘건강기능식품’, ‘갱년기영양제’,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광고) 항암, 항염, 잇몸질환예방 등 질병 치료 광고
▸ (거짓·과장 광고) 잇몸·몸속염증제거, 피부영양제 등 사실과 다른 내용 광고
▸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관절통 호르몬제, 갱년기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소비자 기만 광고)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하여 해당 식품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적발 사례]
▸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일반화장품에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 광고
▸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염증 개선’ 등 의약품 오인 광고
▸ (소비자 오인 광고) ‘동물실험 제로, 피부과 전문의 추천 제품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외품 적발 사례]
▸ (거짓‧과장 광고) 일반치약을 ‘백태 제거, 미백 효과 등’으로 광고 / 구중청량제(가글)를 ’구강병 예방, 잇몸 염증 예방 등‘으로 광고 / 치아미백제를 ‘충치 감소, 치태 개선 등’으로 광고
[의료기기 적발 사례]
▸ (불법유통) 개인용온열기, 부항기 등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 (거짓‧과장 광고) 통증 완화 의료기기의 ‘혈액 순환’ 또는 ‘류마티즘, 관절염, 찰과상, 독감, 치과질환 치료‘ 등의 광고
▸ (의료기기 오인 광고)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성능(통증 완화)‘을 광고
안전거래센터에서는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내 부당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오니 관련 상품의 판매자분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