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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면역력 증진, 질병치료효과 감소 등 식품 ‧ 화장품 부당광고 행위 주의 안내 2024-09-09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약처에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24.8.26~9.3)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관할 행정기관행정처분 등의뢰했다고 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적발 사례

[식품 적발 사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일반식품(고형차, 캔디류 등)을 ‘건강기능식품’, ‘갱년기영양제’,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광고) 항암, 항염, 잇몸질환예방 등 질병 치료 광고

(거짓·과장 광고) 잇몸·몸속염증제거, 피부영양제 등 사실과 다른 내용 광고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관절통 호르몬제, 갱년기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하여 해당 식품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적발 사례]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일반화장품에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 광고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염증 개선’ 등 의약품 오인 광고

(소비자 오인 광고) ‘동물실험 제로, 피부과 전문의 추천 제품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외품 적발 사례]

(거짓‧과장 광고) 일반치약을 ‘백태 제거, 미백 효과 등’으로 광고 / 구중청량제(가글)를 ’구강병 예방, 잇몸 염증 예방 등‘으로 광고 / 치아미백제를 ‘충치 감소, 치태 개선 등’으로 광고

 

[의료기기 적발 사례]

(불법유통) 개인용온열기, 부항기 등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거짓‧과장 광고) 통증 완화 의료기기의 ‘혈액 순환’ 또는 ‘류마티즘, 관절염, 찰과상, 독감, 치과질환 치료‘ 등의 광고

(의료기기 오인 광고)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성능(통증 완화)‘을 광고

 

안전거래센터에서는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내 부당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오니 관련 상품의 판매자분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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