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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 안내 2024-09-05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한국은행에서 '24년 9월 1일부터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하여 공유 드립니다.
다만,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도안의 부적절한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2)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용하거나 도안인물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는 경우
3)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부적절하게 이용하여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
관련하여 한국은행에서는 앞으로 개정된 이용기준에 따라 화폐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 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각별한 주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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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