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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통신판매업자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및 게시방법'에 대한 안내 요청 서비스 공통2024-07-08
최근 통신판매 축산물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농관원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축산물이력변호 표시 및 게시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력번호 표시 및 게시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를 다수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하려는 경우,
홈페이지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하여 '이력번호 표시 제품임'을 고지하고 배송상품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가정용 계란
전자매체의 경우 상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 부터 표시되어야 하며,
통신판매수단에 이력번호 표시제품 미고지 및 배송상품 이력번호 미표시, 거래영수증 미보관 등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분들께서는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여, 축산물이력번호 표시 및 게시방법을 준수하시어 판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