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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탈모 관련 제품 허위‧과대‧부당 광고 주의 안내 서비스 공통2024-03-15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하여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 점검 결과 (총 146건)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탈모 예방, 탈모 방지, 탈모에 좋은, 출산 후 머리 빠짐에 효과 등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효과를 광고(144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2건)

 

■ 화장품 점검 결과 (총 96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치료, 모발 증가’ 등 의약품 오인 광고(96건)

 

■ 의료기기 점검 결과 (총 80건)

(불법 구매대행) 국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등(73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의료기기 아닌 공산품을 탈모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7건)

 

■ 의약품 점검 결과 (총 300건)

- (불법 알선 광고) 해외 의약품의 구매대행 등 판매 알선 광고(296건)

- (불법 판매) 약국이 아닌 곳(중고거래 등)에서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4건)

 

적발된 광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화장품)‘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


 

 (의약품)탈모 치료용 의약품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안전거래센터에서는 관련 허위‧과대부당광고 게시물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판매자분들께서는 식약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판매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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