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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하여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 점검 결과 (총 146건)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탈모 예방, 탈모 방지, 탈모에 좋은, 출산 후 머리 빠짐에 효과 등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효과를 광고(144건)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2건)
■ 화장품 점검 결과 (총 96건)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치료, 모발 증가’ 등 의약품 오인 광고(96건)
■ 의료기기 점검 결과 (총 80건)
- (불법 구매대행) 국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등(73건)
-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의료기기 아닌 공산품을 탈모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7건)
■ 의약품 점검 결과 (총 300건)
- (불법 알선 광고) 해외 의약품의 구매대행 등 판매 알선 광고(296건)
- (불법 판매) 약국이 아닌 곳(중고거래 등)에서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4건)
적발된 광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 (화장품)‘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 (의료기기)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

※ (의약품)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안전거래센터에서는 관련 허위‧과대‧부당광고 게시물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판매자분들께서는 식약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판매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