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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쇼핑라이브] 라이브중 카카오의 지식재산권 침해 유의 요청 톡딜2024-02-02

안녕하세요.

카카오쇼핑라이브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최근 라이브를 통한 상품 판매 중 카카오의 로고, 캐릭터 상품과 같은 카카오의 지식재산을

사전 동의없이 활용하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판매자님들께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 및 유의를 요청 드립니다.

 

 - 카카오의 상표, 로고, 디자인 소재 및 UI/UX 등에 대한 권리는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쇼핑라이브 이용약관에서는 라이브 콘텐츠에서 카카오의 저작물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카카오로부터 명시적인 서면동의를 받아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쇼핑라이브 이용약관 제 8조 (지식재산권)

 

 - 카카오쇼핑라이브 서비스를 이용하여 방송을 송출한다는 사실만으로 아래와 같은 예시의 내용을

   라이브 홍보문구, 멘트에 포함하는 것은 카카오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1.  카카오와 제휴관계가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표현

  (예) kakao x (브랜드명), (브랜드명) with kakao 등 콜라보레이션, 보증 등을 암시하는 문구

 

2. 카카오가 판매 제품의 품질, 사후처리 등을 보증하는것처럼 강조하는 표현

  (예) 당사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카쇼라 추천 상품' 등의 문구 사용

 

3. 카카오의 지식재산을 라이브 콘텐츠 상에 사전 이용허락없이 노출

  (예) 그래픽 제작물(CG), 사전 제작물 (행잉로고, 판넬) 등 제작시 카카오의 캐릭터, 로고를 무단 사용

        카카오프렌즈 인형, 스티커 등 카카오의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제작한 제품을 화면에 배치, 노출

 

4. 당사에서 제공한 콘텐츠 이용 범위를 넘어 사용

  (예) 당사가 제공한 마케팅 콘텐츠를 임의로 수정 (이미지 수정,문구 변경 등)

 

* 당사와의 사업제휴를 통해 제조 또는 홍보하는 제품의 경우 그 계약 또는 협의사항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카카오쇼핑라이브 안전거래센터에서는 자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중이며,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라이브 비공개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있습니다.

 

판매자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어 라이브 진행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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