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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부 상품군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적용 유예 종료에 따른 안내 서비스 공통2023-12-26
안녕하세요.
카카오커머스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아래의 상품군이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 24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용도/안전기준 준수 및 확인에 대한 의무가 부여됩니다.
1. 마감제
2. 경화제
3. 경화촉진제
4.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5. 세정제(필터용에 한함)
6. 광택코팅제(금속장신구용에 한함)
7. 특수목적코팅제(가죽연화용에 한함)
8. 살균제(필터용 및 전기분해형 살균기용에 한함)
판매자께서는 관련규정을 확인하시고, 판매 제품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확인 신고자료 등을 구비하시고 관련 신고 번호 등 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게시하시기 바라며,
2024년 1월 1일 이전 제조/수입한 재고를 보유/판매중으로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세페이지 상단에 제조일자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전거래센터에서는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품의 생활화학제품 신고 여부 또는 제조일자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