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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카카오쇼핑에서는 제 3 자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권리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권리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제 3 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권리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상품 등의 등록 및 판매,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등록∙판매하거나 권리 침해 내용의 광고를 진행하여 권리권자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판매자는 침해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카카오쇼핑에서는 해당 사실이 입증(법원의 판결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될 때까지 해당 상품의 판매와 광고를 중지하거나 등록 제한,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안내되지 않은 상세한 사항은 판매자센터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상표권이란 특정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를 지식재산처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표법에 따라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지한 표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의 정의

상표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상표법」의 등록주의에 따라 국내 상표등록출원 후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만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 : 모나미(monami), 나이키(nike), 리바이스(Levi’s), 아디다스(adidas) 등
  •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
  • 국내 상표권 현황은 KIPRIS 특허정보검색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표권 침해 유형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간주하여 제재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상표권 침해 예시
  • 유명 브랜드의 로고, 디자인, 패턴을 모방하여 유사하게 만든 상품
  • 상품명, 상세설명 등에서 위조품을 암시하는 문구 사용(특A급, 정품과 동일하게 제작, 이미테이션 등)
  • 유명상표 무단 사용(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등)
  • 유명상표 유사문구 사용(루이*통, 샤*, 프라* st 등)
  • 실제 루이비통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명에 ‘루이비통샤넬프라다’ 와 같이 상품과 관련 없는 브랜드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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