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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보호정책

카카오 커머스에서는 제3자(개인 또는 회사)가 소유한 각종 지식재산권을 권리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며 이러한 상품의 등록과 매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하며, 상품 등의 등록 및 판매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등 제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자가 등록∙사용한 제반 정보(초상, 성명 포함)에 대하여 제3자가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카카오 커머스에서는 판매자가 제3자의 권리침해가 아님을 입증(법원의 판결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할 때까지 해당 상품의 판매와 광고를 중지하거나 상품 삭제 또는 재등록을 제한,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식재산권보호정책을 운영하오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등록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요청드립니다.
이 페이지에 안내되지 않은 상세한 사항은 판매자센터 공지사항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상표권이란 특정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표 등록이 된 브랜드명 또는 로고를 권리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로 간주되며
상표법에 의거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지한 표지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표 정의
  •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 : 모나미(monami), 나이키(nike), 리바이스(Levi’s), 아디다스(adidas) 등
  •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
  • 모든 상표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상표법」에 의거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상표등록이 된 상표에 대해 상표권이 보호 받을 수 있음
  • 국내 등록된 상표권 목록은 KIPRIS 특허정보검색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상표권 침해 유형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상표권 침해 예시
  • 유명 브랜드의 로고나 디자인을 모방하여 유사하게 만든 상품
  • 상품명, 상세설명 등에 ‘홍콩명품, 특A급, 로스, SA급, 가품’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이미테이션 상품임을 암시하는 상품
  • 유명상표 무단 사용(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등) 상품
  • 유명상표 유사문구 사용(루이*통, 샤*, 프라* st 등) 상품
  • 판매하는 제품과 무관한 상표명 사용(실제 루이비통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명에 ‘루이비통샤넬프라다’ 와 같이 상품과 관련 없는 브랜드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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